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깊게 반성 중”

박기량 명예훼손
 출처:/ MBC 캡처
박기량 명예훼손 출처:/ MBC 캡처

박기량 명예훼손

박기량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 단독(이의석 판사)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특히 장성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박기량은 장성우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