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 '전 여친은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160시간'

장성우
 출처:/ KBS1 캡처
장성우 출처:/ KBS1 캡처

장성우

프로야구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26)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