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한 등급’ 차이…조기 이행시 추가 성과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한 등급 달라지게 된다. 조기 이행기관은 추가 성과급을 받는 반면에 도입이 더딘 기관은 총인건비가 동결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나도록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4월까지 이행 시 1점을 받으며, 이후 이행 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까지 조기 이행한 기관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해 연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4월까지 조기이행시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한다. 5월까지 조기이행 시에는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지급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 도입의지가 있는 기관 등을 20~30개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민간은 이미 많은 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공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