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 취소가 쉬워진다. 누구나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상표권이 소멸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을 다음 주에 공포한다. 26년 만에 전부개정한 이번 상표법 특징은 △상표 정의 간결화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 범위 확대 △선출원 등록상표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표 정의는 국제 추세에 맞춰 간결하게 정리했다. 한정형으로 열거한 상표 정의를 예시형으로 표현했다. 이는 미국·유럽과 같은 표현방식으로 상표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면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다.
또 누구나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다. 취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상표권은 소멸된다.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 시점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바꿨다. 현재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이 상표가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또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한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은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법제처·국회 등에서 3년간 준비한 결과물”이라며 “규제완화와 출원인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인·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디자인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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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