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명 결제 추진에 밴대리점주들 "사인패드 모두 회수하겠다"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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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결제금액 5만원 이하에 대해 무서명거래(No CVM)를 추진하자 전국 수만여 밴(VAN) 대리점주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밴대리점주 협회격인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카드사가 무서명거래를 협의 없이 도입할 경우 가맹점에 설치된 모든 사인패드(Sign Pad)를 회수하고 가맹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초유의 카드결제 대란이 올 수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신협은 최근 카드사에 ‘무서명거래에 대한 한신협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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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공문에는 카드사 단독으로 무서명거래를 시행할 경우 밴대리점이 구입해 설치한 가맹점 내 사인패드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매입 관련 가맹점 전화 응대 등 가맹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무서명거래 시행 카드사와 밴 서비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협회 측은 “무서명거래가 시행되더라도 가맹점에 설치하는 장비와 가맹점 업무는 변함이 없다”면서 “밴 매입 수수료가 밴대리점 수익의 35~5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맹점에서 받는 관리비가 없다면 현재 밴 수수료만으로는 대리점이 적자”라면서 “리베이트 금지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가 구분돼 있는 불합리한 밴 수수료 체계를 단일 수수료 체계로 통합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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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한신협 사무국장은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은 상호협력 관계”라면서 “일방이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도 밴대리점 공문을 접수한 후 협의를 시작했다. 자칫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감소에 처한 카드사가 밴 수수료를 낮춰 이를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 또한 무서명거래 확대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밴업계와 다각도로 논의해 일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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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한 무서명거래를 카드사 통지 없이도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카드사와 별도 계약으로 이뤄지던 무서명거래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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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이달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번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