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야구선수 장성우(26)는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후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우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