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선행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해관리 단계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전 단계 결과가 다음 단계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 복구결과를 결정한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총괄부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테러 예방, 대응기술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주관기관과 지원기관 임무가 지정돼 있다. 기능 중심 재난대응 매뉴얼을 부서별로 계획하고 수행에 전문성을 제고해 유관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일차적 재난 대응책임은 지방에 있으며 지역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재난은 재난선포를 통해 상위기관에 지원 요청한다.
재난재해가 많은 일본은 평상시 중앙정부 내각부가 국가 방재 정책을 기획 및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 시 중앙정부에 비상재해대책본부 또는 긴급재해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 지진재해경계본부를 설치하며, 지방정부에서도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내각부에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만큼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고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내각위기관리감을 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일본 역시 일차적 재난대응은 자치제가 하며,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상위기관에 원조를 요청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일차적 책임소재가 지자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난도 중앙정부가 개입 가능해 대응책임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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