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음원 사재기는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한다.
이에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