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가맹 분야까지 확대 운영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가맹 분야까지 확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2일부터 가맹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 구축했다. “가맹 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 의견을 반영해 익명제보센터에 가맹 분야 메뉴를 신설했다.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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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익명제보센터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알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적시 처리하기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담당으로 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 제보가 활성화 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억제·시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