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이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를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고 이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박보검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집안 사정으로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밝혀졌다. 파산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박보검의 연예활동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중재로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까지 모두 면제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한 뒤 6개월 만에 파산 상태를 끝냈다고 전해졌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해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사랑받고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