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창출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현장협업 책임관’ 제도를 시행한다. 10개 핵심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과 정책 현장 간 ‘핫라인’을 설치해 문제점을 즉시 해결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의 협업·홍보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온 핵심개혁 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단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는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정책집행 현장에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중앙부처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개혁과제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학습병행제 등 정책집행단계에서 협업이 중요한 1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주관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이 현장협업책임관으로 지정돼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직접 챙긴다. 현장협업책임관에게는 관계기관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시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현장의 문제점은 수시로 주무부처에 통보해 즉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현장협업책임관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중기청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은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미래부는 산업부, 중기청, 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연구재단 등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과제별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핵심개혁과제를 대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과 협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됐지만, 실제 집행현장에서 기관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 중심의 현장협업책임관 지정과 핫라인 설치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건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정부 협업 관리과제 목록(자료:국무조정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