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말 제정 완료

산업부, `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말 제정 완료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 제정이 6월 중 마무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기활법 제정을 완료하고,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활법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인정 범위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 변경 및 사업혁신 활동’을 인정한다. 구조 변경은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주식 취득·소유 △생산설비 및 기타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등이다. 사업혁신은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활동 △생산·판매·제공방식의 효율화활동 △생산비용 저감활동 △그밖의 준하는 사업혁신활동 등이다.

과잉공급 판단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 지표를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과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 또 심의위원회 심의기한은 30일 이내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령 외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도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 3월말부터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