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파수경매 잠정 계획안이 빼놓은 것은

최저 경매 금액이 2조5000억원이 넘는 ‘주파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음달 진행하는 주파수 경매 잠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1㎓ 대역 20㎒폭 등 총 5개 블록 140㎒ 폭을 할당한다. 5개 블록은 모두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 차례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광대역 주파수(40㎒폭)를 한 개 이상 할당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업자당 주파수 낙찰총량도 60㎒폭으로 제한했다.

대역별로 최저 3277억원부터 최고 7620억원까지로 모두 더하면 2조5000억원이 넘는다. 2.1㎓ 대역 재할당까지 계산하면 총 주파수 경매 가격은 4조~5조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경매 대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받을 만큼 받겠다는 생각이다. 기지국 확보 의무비율도 높여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업계는 주파수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망 구축 의무도 갑절 가까이 늘어 부담이 크다고 한다. 주파수 경매 부담이 늘면 통신요금과 5G 등 미래 투자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또 2.1㎓ 대역 재할당 대가를 경매 대가와 연동한 것은 경매구조 설계가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자칫 특정 사업자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주파수 경매 대원칙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이다. 세수 확대와 투자 촉진, 사업자 실리 등 명분과 이해득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된 잠정 계획안은 정부의 세수 확대와 투자 활성화 의지만 엿보인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찾아볼 수가 없다.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도 있다. 최종 계획안을 내놓기 전에 정부가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