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700㎒ 대역 주파수 일부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된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말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지상파 UHD 본방송은 1단계로 2017년 2월에 수도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KBS·MBC·SBS는 2월, EBS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UHD 본방송을 개시한다. 2단계로는 2017년 12월부터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 일원(평창·강릉 등)에서 이뤄진다. 3단계로 전국 시·군 지역으로 2020년부터 순차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HD TV가 방송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UHD 산업이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방송 인프라의 발전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서 UHD 저변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지속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러 과제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청자를 위한 방송 수신 환경 개선이다. 즉 시청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TV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다.
차세대 UHD기술은 직접 수신에 훨씬 더 유리하다. UHD TV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은 단일주파수방송망(SFN)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시청자는 수신되는 전파 세기가 커져서 옥외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과거의 불편이 사라지고 실내 안테나만으로도 충분히 무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개선된 방송 시청 환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서 TV 판매 시 내장형 안테나가 있는 UHD TV를 판매하거나 실내 수신 안테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해 보편적 방송시청권 및 선택권 보장, 소득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검토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UHD TV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UHD 전환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2016~2027년 12년 동안 총 6조790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UHD 제작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방송 제작 여건의 점검과 합리화 방안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UHD 재원 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광고제도 개선, 편성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 재원 지원으로는 수신료 현실화와 UHD 전환 기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관세 및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다. UHD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 가전사, 방송사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 펀드와 콘텐츠 제작펀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방송 편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편성 규제 핵심은 연차별 편성 비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편성 비율은 서비스 방향, 기술 계획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편성비율 관련 논의는 먼저 UHD 서비스 개념, UHD 서비스 계획, 채널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 시설 및 장비 도입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 방송사 사정에 맞도록 편성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비율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지상파 UHD 본방송 전국화의 주파수 및 시설투자 등 구체화 방안 마련, UHD 표준방식 결정, 디스플레이 및 장비 보급 확대에 따른 UHD 콘텐츠 확보 노력, UHD TV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규제 틀 개선 검토, UHD TV 관련 기술의 지속 연구와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단계별 UHD 홍보계획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UHD TV 방송 정책은 미래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방송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파급 효과 및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 체계화 및 구체화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고품질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kkh@seoul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