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옆집 전력 판매시대 활짝…전기로 재테크하는 시대왔다

[이슈분석]옆집 전력 판매시대 활짝…전기로 재테크하는 시대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이웃에게 판다.”

전력IT, 지능형전력망 등으로 불리며 10년 넘게 에너지산업 미래로 점쳐지던 스마트그리드의 대표 비즈니스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델로 전통 전력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전기를 이용해 부가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전기 재테크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예견했다. 그동안 목표로만 생각하던 일들이 이달 현실에서 일어난다. 에너지 기술 발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 프로슈머의 등장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웃 간 거래’라는 새로운 전력시장이 열렸다.

◇이웃 간 전기 거래 어떻게 이뤄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수원시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군을 에너지프로슈머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10일 프로슈머와 소비자 사이 이웃 간 전기거래를 시작했다.

에너지프로슈머는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소비자가 생산(producer)과 전력소비(consumer)를 동시에 한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에너지프로슈머 제도는 시행되고 있었다.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비(전기요금 상계)하거나 한국전력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에 제한이 있어 경제성은 크지 않았다.

솔대마을과 홍천에서 이뤄지는 이번 시범사업은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는 첫 사례다. 한국전력이 설치한 스마트미터를 이용해 프로슈머는 전기소비량과 판매량, 소비자는 전기소비량과 구입량을 각각 계측해 이웃 간 거래수익 및 비용을 전기요금에 정산하게 된다.

시범사업 자체는 소규모로 진행된다. 솔대마을은 프로슈머 2호와 소비자 2호, 홍천은 솔대마을 1호와 프로슈머 1호가 각각 상호 간 전기를 거래한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 느낌이 강하지만 스마트그리드 대표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프로슈머와 소비자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판매하는 소비자 전기요금 수준이 낮다 보니 프로슈머 판매전기 가격에 제한이 있다. 소비자 역시 한전보다 비싸면 이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회피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소비자가 누진제 구간 전까지 한전 전기를 사용하고 누진제를 오버하는 순간부터는 프로슈머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 구간에 있던 소비자로서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프로슈머는 그동안 남는 전기를 한전 전력망에 흘려보내거나 전력거래소에 팔아 낮은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 이웃판매와 함께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프로슈머 사업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역시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고시 개정으로 요금정산과 거래가격 실증 방식 등을 정하고 발 빠르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프로슈머 시범단지는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태양광 등 분산자원이 소재하고 잉여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슈머와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지고 있는 소비자가 동일 배전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슈분석]옆집 전력 판매시대 활짝…전기로 재테크하는 시대왔다

◇프로슈머 제도 어떻게 발전하나

에너지프로슈머 제도는 이웃 간 거래를 시작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판매 전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부여다.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때 지금까지는 전력도매시장 가격으로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REC가 추가된다. 최근 전력도매시장 가격이 ㎾h당 90원, 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남은 전기를 요금에 상계할 수 있는 설비 기준도 확대한다. 그동안 10㎾ 이상 설비를 보유한 프로슈머는 전기가 남아 전력망으로 흘려보내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계허용 용량이 50㎾로 대폭 확대되면서 건물, 학교, 병원 등 대형 신재생설비 보유 프로슈머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판매전기 REC 추가 보상은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상계허용용량 확대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방식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기사업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개정안을 마련하고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발전원에 대한 발전과 판매 겸업 허용, 발전과 판매사업 허가의제, 사업자 등록제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프로슈머 시장 규모는 120만가구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신재생 투자 확대 전기를 만들고자 정책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도 등 신산업 아이콘 지역, 프로슈머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개인을 넘어 사업자 단위 전기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에너지프로슈머 정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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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옆집 전력 판매시대 활짝…전기로 재테크하는 시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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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