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위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전년에 이어 롯데가 가장 위반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대기업집단 소속 397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2개사의 위반을 확인하고 총 8억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60개 전체 대기업집단별로 매년 소속회사를 4분의 1씩 추출해 조사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결과 60개 집단 397개사 중 44개 집단 143개사(36.0%)가 31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회사 비율은 2013년 49.3%, 2014년 42.2%, 지난해 36.0%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으로 이어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LG(25건), GS(25건) 순으로 많았다. 롯데는 전년(42건)에도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 60개 집단 284개사 중 29개 집단 66개사(23.2%)가 9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비율은 전년(22.4%)보다 소폭 올랐지만 2013년(41.6%)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SK(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롯데(10건)는 전년에도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공시 위반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많은 소속회사를 꼽았다. 하지만 SK가 롯데보다 소속회사가 많음에도 위반이 적은 사실을 고려하면 롯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모두 포함한 위반회사 비율은 전년보다 4.1%P 감소한 43.3%”라며 “지속적 점검 등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됐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결과(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