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에 투입하면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재활용 관리 제품군 지난해 전체 출고량은 82만5000톤이며, 재활용의무량은 22만3000톤이다. 재활용 의무비율은 27%에 이르지만 재활용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부과된 부과금은 77억40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 재사용률은 극히 적다. 2014년 기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됐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 확대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 활용 기술개발과 재활용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에는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휴대폰이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에 포함됨에 따라 휴대폰뿐 아니라 복사기, 프린터, 개인용컴퓨터 등을 생산한 뒤 회수하는 양을 합쳐 재활용의무량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는 휴대폰 회수율이 저조한데 휴대폰 재활용의무량은 총 출고량 28%로 높아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높은 부과금을 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부과금은 22억원 수준으로 높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