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1인당 연 2만달러까지 국외 송금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연간 2만달러까지 국외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과 협액을 맺은 이체업자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내에서 외화이체가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핀테크사업자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췄다. 서비스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는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져 이체수수료 부담(100만원 송금시 3~4만원)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분야 규제는 종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영업 할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