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2개월 뒤 결혼한다고 알리자..’

금복주
 출처:/연합뉴스TV
금복주 출처:/연합뉴스TV

대구 소재 주류업체 금복주가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고 전해져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서부고용지청은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월 제출했다고 앞선 15일 밝혔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홍보팀에 입사한 여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 ‘2개월 뒤 결혼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측의 퇴사 압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복주 김동구 회장 등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한편 노동청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김동구 회장 등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기자 hw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