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전세계 유일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난 70년간 지식재산권 발전을 이끌어 온 변리사 제도를 폄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1월에 출범했다.
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대한특허변호사 회원들은 특허를 알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변리사들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특허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며 “법정 의무연수를 피하기 위해 2000명 이상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휴업했고, 개업 중인 변호사 열에 여덟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특허전문가는 변리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변호사협회는 무리한 직역확대라는 과욕에 몰입하는 대신 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킴과 아울러 전문가로서 걸맞은 역량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변협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월 변협은 “지식재산(IP) 분야는 민사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조세·상속·형사 등 분쟁 형태가 다양해 법률 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며 특허변호사회 출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는 IP 분쟁을 처리할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대리권이 없어 역할이 출원 단계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호사측 주장이다.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가 17일 오후 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변리사회와 변협 회원이 각각 50명씩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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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