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없이 비용 청구는 부당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 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없이 비용 청구는 부당

이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한 결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카셰어링 A 업체로부터 48시간 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업체에 신고 후 차량을 반납했는데 3주가 지난 뒤 업체가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카 셰어링 이용 확산과 함께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

2014년 1월부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 셰어링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26건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가 31.0%(39건)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