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은 쉽게 말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결과물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는 권리다. `잊힐 권리` 가운데 타인에 의한 기록물 등을 배제하다보니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는 낯선 용어가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에 타인 접근배제를 요청하려면 먼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시도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라면 지금도 대부분 본인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회원 탈퇴, 서비스 중지,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직접 삭제하기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해당 글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용자 사망 시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접근배제 요청 권리를 갖는다.
권리행사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검색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구글처럼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용자는 게시판 접근배제와 함께 검색목록 즉시 배제를 추가로 요청 가능하다. 게시판 관리자 접근배제 조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검색사업자에게 요청한다.
게시판 관리자가 이미 서비스를 중단해 접근배제 조치가 어려울 때도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폐업확인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3자가 개입하면 복잡해진다. 해당 게시물을 최초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3자는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사업자에게 접근재개를 요구하는 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 이의신청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공개 상태로 전환한다. 최초 요청인과 제3자에게 접근재개 사실을 통보한다.
가이드라인은 잊힐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배제 요청 준비에서 최종 처리까지 여러 검증·안전장치를 두었다. 자연스레 절차가 복잡해졌다. 일반인으로서는 접근배제 요청권이라는 용어뿐 아니라 실제 요청 절차 역시 어렵게 느껴진다.
인터넷기업이 기술적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게시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남아있는 게시글을 자동으로 검색·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