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 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국토부 관련 규정 시행

정부가 수입차 업체에게 일반 정비업자에게 직영서비스업체와 동일한 기술 지도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차 수리를 일반 정비 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 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국토부 관련 규정 시행

수입차는 그동안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입차 소유자는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고 정비 기간도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 규정 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