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권한을 강화했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신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30일 제주도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제 20조3항을 삭제하는 안을 승인했다. 기존 카카오 정관 20조3항은 신주 발행으로 회사 주인이 바뀌거나 발행주식 40%가 넘는 신주 발행 시 임시주총으로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사업 추진과 급변하는 IT업계 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조처다. 앞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 이날 카카오는 사업 목적에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대리운전서비스업, 오투오(O2O)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관련 지분이 높아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따른 지분 희석에 대응하려는 의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창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대 주주와 관련 지분이 워낙 높아 의사결정 가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절차가 하나 생략되는 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날 사외이사로 이규철 어피니티 부대표를 선임했다. 지난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로엔 최대주주 어피니티가 카카오 사외이사 1명을 지명 가능하게 계약을 맺었다. 강성 카카오 법무 총괄 부사장은 임기 1년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카카오 이사회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됐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