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것이 차단된다.
정부가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 서비스를 정비한다. 민간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과 창업을 촉진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과 `2016년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창업 의욕을 저해하고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개정, 공공기관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개발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 시행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관리지침은 5월에 개정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대상으로 유사·중복 서비스 현황 등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한다. 첫 조사는 올 상반기에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개선, 시정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우선 교육·금융·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정비한다. 서비스 정비 과정에서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고, 기술이전 등을 병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올해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세부 과제는 △22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19개 융·복합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 확대 △기관 공통의 핵심 데이터 개방 및 표준 발굴·확산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민간 활용 활성화다.
다섯 단계로 나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한다. 영역·프로세스별 평가 항목 37개를 구성, 평가한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지원에 힘을 싣는다.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투자설명회를 확대 개최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창업 지원시설 `오픈스퀘어-D`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산으로 창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국민 수요를 반영한 중점 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해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이 가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사례 추이 (단위:건, 개 /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