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501억9400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0일 벤츠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 501억9400만원을 추징한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벤츠코리아 영업이익(1112억원) 절반가량 되는 규모다. 벤츠코리아 측은 추징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7월말부터 두 달여간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누락분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측은 `추징금이 과도하다`며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