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中企 기술보호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악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벌금을 종전보다 10배로 올려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기술 유출 피해 규모는 건당 25억원(2014년 기준)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해외 불법 기술유출 피해 가운데 64%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그동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만족할 만한 조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분쟁의 신속한 대응이 큰 줄기다.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피해 기업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면서 “기술 유출 사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된, 해묵은 과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고 건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12건이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피해 기업이 거래 단절 등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셀 수 없이 많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욱이 신고된 12건 가운데 제재가 이뤄진 건 2건뿐이다.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기술 자료를 강제로 요구·유용한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 탈취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가로막는다. 더 이상 기술 탈취라는 범죄 행위가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