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절차 위주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스마트 규제로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또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허가 등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 입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받아보며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신설·강화 규제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된 규제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도 현장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규제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과 경제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