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방법, 관할구역 아니라도 신청없이 투표 가능 '신분증만 챙기세요'

사전투표 방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방법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가 내일(7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가운데, 사전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20대 총선 사전투표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1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을 찾으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이 되면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만약 관외 거주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2장과 받는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에 투표지를 넢고 밀봉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