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특허침해분쟁의 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꾸렸다. 앞으로 국내 조정 성공률을 끌어올려 `아시아 지식재산(IP) 분쟁해결기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허법원은 11일 IP 소송에 특화된 법률가 및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허 등 침해분쟁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중재로 당사자 간 해결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조정위원에는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및 조정위원협의회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변영로 서울대 교수(약학) △윤철원 고려대 교수(생명과학) 등 법률 전문가 16명과 과학기술 전문가 12명 등 모두 28명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성공률은 10~11%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의 조정 프로그램 성공률 8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허법원은 법률 및 기술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IP 수명이 짧아져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판 대신 조정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더욱이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소송과 달리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공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등이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작년 대법원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도 특허법원에 지적재산 분쟁해결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지적재산 분쟁해결센터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기술·법률 전문성을 갖추고 조정 공정성·신뢰도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IP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겠다”며 “조정위원회가 향후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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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