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00억원 규모 에너지신산업 분야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회`를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풀어주고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절차, 심사방법 등 세부기준도 소개했다.
산업부는 금융지원으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술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다.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기업에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대표대출금리에서 1.5%를 차감한 수준이며 시설자금은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금 심사를 거쳐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규모나 사업자당 지원금액, 지원 비율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500억원 예산을 활용,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하려는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과 민간 차원에서 새로 발굴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