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18일부터 구리·이천·동두천·남양주·오산시를 제외한 26개 산하 시·군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년 동안 확대 시행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억원이다.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 1억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를 생략한다. 그 대신 가능성이나 기술력 심사는 강화, 사업성과 창의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한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공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 기업은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사무 공간과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한 젊은이에게 적합한 산업”이라면서 “창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콘텐츠 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성남·부천·고양·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 209개 기업에 113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