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튜닝작업을 위한 시설을 비롯한 조건을 맞추면 정비업자 등록 없이도 자동차제작자가 튜닝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8.11.)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의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것과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푸드트럭이나 냉동탑처럼 자동차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조차도 자동차 정비업자 등록을 해야만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만족하면 튜닝을 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 등록,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 제동시험기(필요시),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등이 조건이다.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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