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화학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자발적 이행에 나선다.
LG화학, 유니드, 욱성화학, 후성에이치디에스는 환경부와 `화평법 공동등록 표준모델 이행 협약`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화평법에 시행에 따라 화학업체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이전에 유해성 등 자료를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화학업계는 한 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화평법 이행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대다수 기업은 공동 등록의 경우 이전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분담과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 중에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학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먼저 나섰다. 공동등록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자발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기업은 공동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등록전략을 수립한 후 급성독성, 발암성 등 유해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할 예정이다. 용도 조사를 거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의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한다.이행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협의체와 공유하고, 등록 완료 이후 표준모델로 발굴해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기폭제가 돼 관망 중인 후속 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 실장을 비롯해 박인 LG화학 상무, 김영호 후성HDS 사장, 정종식 욱성화학 수석 부장 등이 기업계 대표로 참석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