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출신 김영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집행유예

출처:/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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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항소심에서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영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김영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피고인(김영재)이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이행 불가능한 높은 비율의 이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전까지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적 없고 이전 거래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다”며 “피해자 가운데 이미 원심에서 합의한 사람도 있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투자자 5명에게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지난해 9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자 김영재는 즉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최민영 기자 my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