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가담자 3인, 첫 공판서 알선 가담 ‘혐의 인정’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에서는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와 윤모 씨, 오모 씨 등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세 사람은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와 이사 박모 씨가 A 씨와 연예인 지망생 B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기획사를 운영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이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연예인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 씨를 통해 A 씨와 B 씨를 강 씨에게 추천했고, 강 씨는 A 씨와 B 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A 씨와 B 씨를 미국에 있는 재력가에게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 3000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 씨와 박 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와 윤 씨, 오 씨 등을 불구속 기소, 강 씨와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정원 기자 jwc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