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때 각국 기술규제 찾아보세요”…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배포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 기술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따르면 2015년 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989건이나 발행됐다.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해 7위를 기록했다.

총 1989건 중 기술규제 정보 수집조차 쉽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목적별로는, 건강과 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 순으로,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술장벽(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추체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경우, 28개국에 86건(신규 37건)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스웨덴 등에 8건(신규 5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고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2건(신규 1건)을 제기 받았다. 지난해 신규 특정무역현안(37건)은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순으로 다수 제기를 받았고,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은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중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은 미통보 사례(신규)가 19건(51%)이나 제기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중국 화장품표시(라벨) 규제 등 특정무역현안(STC)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지속 대응 중에 있다. 칠레 에너지효율 표시(라벨) 규제 등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 성과(20건)를 거두기도 했다.

국표원은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미통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수출때 각국 기술규제 찾아보세요”…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배포

<2013~2015년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자료: 국가기술표준원)>


2013~2015년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