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 규제로 날개 꺾인 P2P업체

[기자수첩]금융 규제로 날개 꺾인 P2P업체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개월 넘는 기다림 속에 영업을 준비해 온 개인간(P2P)업체 `피플펀드`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은행 연계 P2P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던 피플펀드는 금융감독원의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영업을 허가해 준다는 금감원 규제에 따라 상품 출시가 좌초됐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국내 업계 최초로 은행과 P2P업체가 협업하는 형태의 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P2P업체는 투자자 모집과 대출 중개 플랫폼 운영을 맡고, 전북은행은 실제로 입금과 대출 계좌 관리를 맡는 형태다. 은행과 연계 영업을 하면 대출자나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갖고 송금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금융권에선 새로운 도전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해 온 피플펀드는 금융 당국과의 수차례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이 부수 업무로 P2P대출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최종 절차로 약관 신고를 사전에 검토 받는 과정에서 대부중개업 지위가 필요하다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P2P업체들이 직접 대부업체로 등록하거나 별도로 대부업체를 설립, 돈 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P2P업체로는 이례로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했다.

시중은행과 협력, P2P대출 업계와 관련된 법·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금융 당국의 규제 장벽은 높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잘못하면 문을 닫을 정도로 엄하게 혼내 달라”면서도 “그러나 시작도 못하게 막는 규제만은 없애 달라”고 하소연한다.

이제 더 이상 규제로 말미암아 핀테크 업체들의 사기는 꺾지 말아야 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출 때 금융 당국이 그토록 바라는, 시중은행이 그동안 해내지 못한 한국 금융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핀테크 한류도 꿈꿀 수 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