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으로 홍역을 치룬 폭스바겐이 미국에 최소 10억달러가 넘는 규모로 배상한다.
2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폭스바겐과 환경보호청(EPA) 간 배상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합의시한은 오는 6월 21일로 정해졌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 전에 두 가지 배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입은 미국 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만2000대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되사는 `바이백`과 현금 배상이다. 리스 차량은 반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배상액이 10억달러(약 1조1350억 원)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3000cc급 차량 9000대가 제외돼 있어 실제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디젤 차량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 적발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