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하루 7시간만 무상 ‘종일반 이용하려면 신청해야’

전업주부 어린이집
 출처:/ MBC 캡처
전업주부 어린이집 출처:/ MBC 캡처

전업주부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을 7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며 만약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로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영유아들만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특별한 사유(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가 있을 경우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로 맞벌이,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등에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