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3)치료·진단법도 특허가 되나요?

누군가 인간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방법을 특허로 내고, 자신이 특허 받은 방법으로 수술한 다른 의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1993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파린(Pallin)이라는 안과의사가 당시로는 획기적인 `난시증세가 없는 백내장 수술방법` 특허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3)치료·진단법도 특허가 되나요?

재판 결과 파린은 패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방법이 특허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미국에서는 의료행위에 특허는 주지만, 다른 의사에게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행위에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허로 보호도 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누가 연구하고 발전시키겠는가. 산업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특허제도가 오히려 의료기술 발전만 저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실상은 이를 보완하는 여러 제도를 이용해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의료행위 자체는 특허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특허 대상이 된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의 권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보호되고 있다. 또 의료 시술의 진정한 노하우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가(大家)의 섬세한 손놀림을 일정 수준 흉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리지널은 항상 더 낫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발명은 보호받을 방법이 있고, 실제로 보호되고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