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도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 식탁에 올랐다.
간담회 참석 한 언론사 국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공직사회 부패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사립학교, 변호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의견개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특히 내수 경기 및 자영업자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언급은 피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공직사회, 변호사업계와 언론계, 사립학교는 김영란법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태풍의 핵으로도 해석한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관가에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산업계 각 분야는 김영란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농산물 제조 유통업계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고깃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저녁식사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접대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내수위축이 우려된다. 언론 취재환경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이후에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교사는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식사대접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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