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판례 분석, 변호사에게 승점 부여
분야별 승점 순위(랭킹 정보)도 확인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법률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판·검사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는 정보만으로 선임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공개된 판례에서 그 변호사의 실력을 검증해 볼 수도 있고, 주로 취급한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와 각 분야별로 승소한 사건은 몇 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펄슨정보기술(대표 박상준)이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법률바다(bubrulebada.com)’는 법원이 전산화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판례 정보를 기준으로 판례에 기재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변리사, 특허법인 등이 해당 사건 판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해 통계화 했고, 매월 판례 정보의 업데이트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소현황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승점방식은 승소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10점을 부여하고, 일부 승소(일부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며, 패소의 경우에는 0점 처리해 승소한 사건이 많을수록 승점이 높아진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추가로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산출의 근거가 된 판례를 모두 검색 결과에 게시함으로써 해당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소송을 많이 취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은 승소현황을 토대로 한 변호사/법무법인 랭킹 정보도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중에는 모바일 앱 형태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펄슨정보기술 박상준 대표는 “조사해본 결과 현재 법무법인 승점랭킹 1위는 법무법인 광장, 2위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다”면서 “최근 3년, 5년, 10년간의 랭캥도 분석해 곧 제공할 예정이며 사건현황 알림 서비스와 부동산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펄슨정보기술은 ‘법률바다’ 서비스 외에도 법률분야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앙대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개발 중이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