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중학생 딸 때려 사망+시신방치 “죄책이 중해”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출처:/ JTBC 캡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출처:/ JTBC 캡처

목사에 징역 15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학생 딸 시신 방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인 목사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계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학생 딸의 부친인 목사와 계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3월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B(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으며 이후 작은 B양은 방에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