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신청자격-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출처:/KBS 뉴스 캡쳐
근로장려금 출처:/KBS 뉴스 캡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