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뿐 아니라 해체 원전과 핵연료 처리에도 안전 관리 규정이 명확히 적용된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19일)를 1년여 앞두고, 해체 과정상 원전 안전도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체 원전 안전까지 선제적으로 규범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가동·해체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을 확보하는 원전 선도국가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원자력 해체 사전 작업과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 규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후행 분야인 해체와 핵연료 관리 제도를 미리 갖춰 원자력산업 전주기에 걸쳐 안전을 시스템화한다.
원전 해체 분야는 원자력안전법령(원안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에 따라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건설허가 신청때 해체 계획서까지 제출하고 이를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해체 계획서에는 해체 전력과 방법, 방사성폐기물관리 방법, 환경영향 평가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으로 2018년에 해체계획서를, 2022년에 해체승인 신청서를 각각 제출한다. 앞서 발전소 정지 이전에 운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운영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해 발전소 정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운영변경 신청서가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해체 때 구체적 점검 방식과 부지 재사용 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한다. 또 영구정지 이후에도 발전소 내 정지되는 설비와 당분간 가동해야하는 설비 등도 분류할 예정이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뿐 아니라 해체 원전과 핵연료 처리에도 안전 관리 규정이 명확히 적용된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19일)를 1년여 앞두고, 해체 과정상 원전 안전도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체 원전 안전까지 선제적으로 규범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가동·해체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을 확보하는 원전 선도국가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원자력 해체 사전 작업과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 규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후행 분야인 해체와 핵연료 관리 제도를 미리 갖춰 원자력산업 전주기에 걸쳐 안전을 시스템화한다.
원전 해체 분야는 원자력안전법령(원안법) 개정을 통해 규제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에 따라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건설허가 신청때 해체 계획서까지 제출하고 이를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해체 계획서에는 해체 전력과 방법, 방사성폐기물관리 방법, 환경영향 평가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으로 2018년에 해체계획서를, 2022년에 해체승인 신청서를 각각 제출한다. 앞서 발전소 정지 이전에 운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운영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해 발전소 정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운영변경 신청서가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해체 때 구체적 점검 방식과 부지 재사용 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한다. 또 영구정지 이후에도 발전소 내 정지되는 설비와 당분간 가동해야하는 설비 등도 분류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 시설 규제 경험을 반영해 환경변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방폐물과 관리시설에 대한 검사 관련 원안법 개정안을 준비하다. 현재 방폐물은 경주 방폐장에서 1단계 처분시설 운영을 통해 운반과 검사, 시설 관련 심·검사 체계를 확립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표층처분이 계획 중인 2단계 사업에 대한 건설·운영허가 안정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 이후에도 사용후핵연료 냉각계통과 방폐물 처리 계통 등 일부 계통에 대해 해체 완료 전까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절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 시설 규제 경험을 반영해 환경변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방폐물과 관리시설에 대한 검사 관련 원안법 개정안을 준비하다. 현재 방폐물은 경주 방폐장에서 1단계 처분시설 운영을 통해 운반과 검사, 시설 관련 심·검사 체계를 확립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표층처분이 계획 중인 2단계 사업에 대한 건설·운영허가 안정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 이후에도 사용후핵연료 냉각계통과 방폐물 처리 계통 등 일부 계통에 대해 해체 완료 전까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절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