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조 모 교수는 옥시 측에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를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교수는 옥시 관계자에게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4백만 원씩 세 달 동안 1천 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임신한 쥐가 새끼를 잃고, 이온이 없는 순수한 물을 활용한 실험결과가 빠지는 등 조 교수가 보고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조 교수는 연구 용역비 중 6천만 원 가량을 다른 과제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7일 오후 늦게 조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