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6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초등생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버지(33)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머니(33)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을 한 아버지(33)에게는 무기징역을 어머니(33)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들 부부에게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 시신훼손이란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각각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후변론에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전했으며 어머니는 “제가 모자란 인간이었으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에서 한 아버지는 초등생인 자신의 아들(당시 7세)을 욕실에서 기절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 갈 정도로 위독한 상황임에도 방치를 해 기소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