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파리 신기후협정에서 공언한 우리나라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배출권거래제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바꾼 것이다. 이른바 국가 목표의 명확화와 정책 컨트롤타워 전환을 동시에 단행했다. 신기후체제 안착을 위한 국가적 리스크 줄이기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가 전체 로드맵을 짜고 실행 과정을 점검하게 되며, 총괄 지휘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부처별로 맡는 전담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됐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 계획 조정과 수립,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는 물론, 부처 간 조율도 기재부가 총괄한다. 국무조정실이 큰 틀의 방향을 잡으면 실질적 실행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형식이다.
그동안 관련 업무를 쥐고 있던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전담 분야 제도와 운영을 책임진다. 환경부는 폐기물, 산업부는 산업과 발전(發電), 농림부는 농업·임업·축산, 국토부는 건물과 교통 분야 의무기업 지정부터 배출권 할당, 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징금 업무를 담당한다.
배출권 업무를 각 부처로 쪼갠 대신 인증과 평가 시에는 환경부 장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녹색성장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분야와 부처가 일부 확대됐다. 농림부는 관장 분야로 식품이 추가됐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
기타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집단에너지업계에 대한 별도 할당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권 제출 차입 한도를 확대했다.
집단에너지는 각 시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할당 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 온 친환경발전원과 분산전원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배출권 제출 차입한도는 기존 10%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1차 계획기간)에 한해 20%로 확대했다. 조기감축 실적은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미리 감축한 실적에 대해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할당계획 범위 내에서 2017년도 추가 할당을 2016년도부터 추가 할당으로 개정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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