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남는 배출권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반대로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초과분을 채우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배출권거래제가 등장한 것은 1992년 국제사회가 교통의정서를 비준하면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 38개국이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 간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최초로 규정했다.
이후 EU가 가장 먼저 운영에 나섰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해 현재 31개국이 넘는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 배출권 거래량 74%가 EU시장에서 이뤄졌다. 이어 뉴질랜드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의무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어업·산림·산업부문 배출권 거래수익을 통해 에너지 인상분을 보상 받도록 배출권을 무상 할당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주요 7개 시범지역에서 배출권거래에 나섰다.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세계 최대 배출권시장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은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와 캘리포니아주배출권거래제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 시장은 본격 성장세를 맞을 전망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논란도 여전하다. 오는 6월까지 2015년도 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을 정산해야 하는 우리 산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규제 수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을 초과배출하면 톤당 세 배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업계는 애초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현재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설계 부실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에 달하는 데 이는 톤당 1만6650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국의 2배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해외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배출권거래 시장 규모는 2005년에 비해 약 22배 증가한 514억달러다. 3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7개기업이 배출권 절감 컨설팅, 관련 사업에 나섰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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